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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곡법 여야 공방...“거부권 행사 건의”vs “농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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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도 안해...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게 일부러 추진”
野 “생산량 연도별 관리하자는 것...의무격리만 강조 국민 호도”
쌀 초과생산량 3% 이상‧가격 5% 이상 하락시 정부가 수매
1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해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한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려고 일부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당장은 농민들에게 보전해주면, 생존권 보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화하면 쌀값이 상향해서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향평준화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행사하라고 장관이 건의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법의 기본 취지는 쌀 생산량을 연도 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싹 빼고 의무격리만 (강조하며 사실을) 호도한다"면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신정훈 의원도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면 농지는 보호해야 한다"며 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사실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은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 기자회견문에도 나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에도 나왔었다. 그랬던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가격이 더 하락하고 재정 부담도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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