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3 (수)

  • 구름조금동두천 9.8℃
  • 흐림강릉 9.4℃
  • 구름조금서울 11.4℃
  • 흐림대전 13.9℃
  • 구름많음대구 13.6℃
  • 구름조금울산 11.0℃
  • 박무광주 15.2℃
  • 구름많음부산 13.4℃
  • 구름조금고창 11.7℃
  • 흐림제주 13.6℃
  • 구름조금강화 12.3℃
  • 흐림보은 13.4℃
  • 흐림금산 15.3℃
  • 구름많음강진군 14.9℃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추진

  • 등록 2023.01.20 16:56:51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95개소(대기·폐수 51, 폐기물 370, 비산먼지 29, 악취 11, 기타 134)중 270개소이며, 점검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우수, 일반 및 중점관리 등급으로 나누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예정이며, 그 외 기동처리반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소음과 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청은 2022년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을 392회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1,5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외 소음 민원 관련으로 공사장을 151회 점검하고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1,120만원을 부과하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된 점검계획에 따라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재탄생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돼 주택건설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