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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경찰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 때 헬기 이용 최루액 투액'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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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반대 77일 점거농성 진행
강제진압 중에 노조원·경찰관 부상
2심 "노조와 노조원, 총 11억 배상"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파기환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이용해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헬기의 수리비 등을 노조와 노조원에게 배상하도록 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로 2009년 1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회생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조정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쌍용차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농성했다.

이 파업은 '옥쇄파업'이라고 불린다. 옥쇄(玉碎)는 '명예나 충절을 위하여 깨끗이 죽는다'는 뜻이다. 노조원들은 구조조정이 생존의 위협이라고 보고 죽음을 각오한 파업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벽돌 ▲화염병 ▲볼트·너트 새총 ▲각목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저항했다. 경찰은 물, 가스, 전기를 미리 끊은 뒤 2009년 8월4~5일 점거 농성을 강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노조원·사측 경비용역·경찰관·전투경찰순경 등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는 당시 경찰의 강제력 사용은 적절한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청구 원인은 크게 3가지다. 첫번째는 국가가 경찰관과 전투경찰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청구했다. 두번째는 헬기와 기중기 등 물품 손해, 세번째는 경찰관 등이 개인적으로 청구한 위자료다.

1심은 2013년 11월 노조와 노조원들이 총 1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는 연 5%였다. 2심은 11억676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2심은 지연이자를 20%로 정했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대부분은 크레인 파손(3대·5억9440만원)과 헬기 파손(3대·5억2050만원) 수리 비용이다. 노조와 국가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상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헬기 등을 이용해 점거 농성을 강제 진압한 것이 정당했는지 다퉈졌다. 경찰의 진압 작전이라는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감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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