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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이영 중기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예외조항', 지적재산권 보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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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민·당·정 협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전날 민·당·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납품대금(단가) 연동제 법안 '예외조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대기업이 불리한 조건을 납품업체에 강요할 경우 책임을 묻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고, 탈법 행위에 대해 중기부 직권 조사 권한도 부여했다. 소액계약, 단가계약, 위탁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도 달았다.

이 장관은 10일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2'이 열리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고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가능할 경우 위탁사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전반적으로 (이번 법안에)공감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서는 실제로 '연동해야 될 품목·방식과 거래 관행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숨통을 좀 열어달라'고 했고, 중소기업도 각자가 처한 위탁 기업 성격이 다르다보니 나뉘었다"며 "일부 수탁기업은 지적재산권의 일부가 공개되거나 원가가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는 협회 조사 결과로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대기업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업계의 입장을 많이 담아줘서 고맙다고 하며 법안의 파이널(최종) 버전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다"며 "다만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궁극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해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태스크포스(TF)부터 해서 6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논의를)진행해왔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 발의와 병행해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점들을 산업계에서 전달하는 건강한 시스템을 중기부를 통해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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