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청사 내에 영상재판 전용법정 7개실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영상재판의 수요증가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하고 이날 개소식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영상재판 전용법정은 3인실 큰 법정과 3인실 작은 법정 각 1개, 1인실 4개, 방청실 1개 등 총 7개실이다. 1인실을 마련해 소송관계인 누구나 전국의 법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방청인들도 영상을 통해 재판을 볼 수 있도록 방청실에 개별 좌석을 설치했다.
기존에도 빈 법정에서 TV로 중계하는 방식을 이용하긴 했으나, 영상재판 전용법정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영상재판의 질을 높였다.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이용하려면 신분증 사본,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영상재판 허가사건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법정과 시스템에서는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증인의 표정을 살피는데 애로가 있었고 갑작스런 소리 울림 현상 등이 문제가 됐지만, 영상재판 전용법정에서는 대형 화면으로 당사자의 작은 표정도 살피면서 소통할 수 있고 화면구성도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재판이 법정 부족문제를 극복하고 당사자의 출석 문제 해결, 인터넷 취약계층의 재판 참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상을 넘어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에,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는 실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