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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국감] 김성주 "주택연금, 2억 미만 가입자 5년 간 25.8% 불과…수도권·아파트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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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도권 70%가 수도권…아파트가 88%에 달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택연금제도가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입율,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공시지가 2억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율은 2019년 30.3%에서 2020년 29.4%, 2021년 18.3%, 2022년 7월 기준 12.0%로 점차 감해여 최근 5년간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자가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편차 역시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70.3%에 이르렀다.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셈이다. 

이런 경향성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제도가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수도권과 아파트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저소득 자가 거주자의 가입율도 점차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공시지가 2억원 미만 비중은 최근 5년간 25.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3%에서 2020년 29.4%, 2021년 18.3%, 2022년 7월 기준 12.0%로 점차 감소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는 매우 높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졌다. 저소득 자가 거주자에게 주택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실제 저소득 자가 거주자의 가입률은 저조한 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편차와 아파트 쏠림 역시 여전히 극심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총 8093건으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70.3%(5688건)에 달했다.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수도권 거주자인 셈이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구조 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의 담보 주택 가치 차이에 따른 월 지급금 차이, 비수도권의 금융 인프라 차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김 의원은 "주택연금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나 현금 유동성이 낮은 고령자가 살던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특히 월평균 소득액이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서 소득대체효과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을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고령자, 비수도권 거주 고령자의 가입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입법과 정책(제13권 제3호, 2021.12.31.)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및 잠재 가입대상자 모두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자가 거주자에게 주택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올해 가입 건수 가운데 7157건(88.4%)이 아파트였다. 다른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337건, 다세대 390건, 연립주택 113건, 노인복지주택 34건, 복합용도주택 8건, 주거용 오피스텔 54건 등이었다.

아파트의 경우 실제 매매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나 단독주택 등은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따로 평가해야 하므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주택연금은 월평균 소득액이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서 소득대체효과가 높은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고령자, 비수도권 거주 고령자의 가입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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