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추석을 맞아 택배 업무가 폭주하는 가운데 명절 택배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매년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은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근거로 "지난 5년간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 3,926건에 2022년 설날 상담만도 1,195건에 달했다" 밝혔다.
연도별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1건(822만 1,782원)⇨2018년 128건(1,213만 9,186원)⇨2019년 87건(898만 1,548원)⇨2020년 84건(498만 1,941원)⇨2021년 100건(1,015만 6,100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것으로 분석됐다.
사안별로는 ▲분실 등 계약 관련(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피해가 312건(62.4%) ▲품질․AS가 135건(27%) ▲부당행위 19건(3.8%)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들께서 운송물을 받은 후, 파손․변질 여부 등이 확인되면, 최대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리시고, 운송장을 배송 완료 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피해구제를 받으실 때 도움이 된다”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