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기동 취재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지난 2017년 용인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5월 신한자산신탁(구, 아세아신탁)이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한 사업으로 사업권과 관련되어 금전차용, 포기각서 등의 이유로 일명 '모델하우스 황제로 불리는 H건설'이 사업부지 내 토지를 기계약된 토지가격보다 200% 이상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는 문제 등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 사업의 사업권자인 ㈜스타덤카운티 김 모 회장에 따르면 "자금 차용을 위해 H건설 측 에 차용 전에 ‘사업권포기각서’ 담보를 요구해 오직 토지작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포기각서와 함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 후 8억여 원을 대여받았고 그 중 5.5억 원은 이자율 19%로 변제를 했음에도 당시 담보 조건으로 제출했던 사업권 포기각서를 이유로 사업권자를 행세하며 사업부지 토지를 대량 매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비 116억여 원의 비용으로 인수한 사업권을 불과 수억여 원의 차용을 빌미로 작성됐던 포기각서를 이유로 H건설이 사업권자임을 허위로 주장하며 사업권을 강탈하기 위해 이미 21억 원에 기계약된 사업부지를 46억 원으로 재계약을 하는 등 사업권자의 토지매입을 방해하기 위해 지가의 2배 이상으로 다수의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하는 등의 업무방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모 회장 측은 “원 사업권자인 S와 사업권 양수계약 후 사업권 양도 불이행을 이유로 35건에 달하는 민·형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116억여 원에 정식 양수한 사업권을 H건설에게 대여금 차용 시 담보조건으로 요구해 작성해 준 포기각서를 이유로 사업권자임을 주장하며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부지 토지를 대량 매입한 후 사업권 자체를 취소해 기업이 쉽게 부동산 취득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수상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한 김 모 회장은 "H 건설 측이 계약한 사업부지 내 토지가 90%라 주장하며 사업 시행은 자신들이 한 것 같이 말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 실거래 신고를 기준으로 사업부지 토지면적의 46%에 불과해 H건설 측 주장대로 사업부지의 90%가량을 확보했다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취재진 인터뷰에 H건설 이 모 부회장은 답변을 통해 "해당 주택사업권은 ㈜스타덤카운티와 S가 법원의 화해권고확정증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권 등 모든 권한을 당사(H건설)에 포기하고 위임했고 동시에 토지매입을 종용하여 부득이 사업부지 90%가량을 확보했다"고 말하며 "사업권 포기각서를 당사(H건설)에 제출하고 금전을 요청한 김 모 회장의 상황과 신의를 믿고 금전을 제공하였으나, 금액 일부를 일방적으로 변제하고 마치 확약서・각서에 대한 것이 무효화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스타덤카운티에 지급한 금전은 명백한 사업권 포기 조건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사업 시행과 관련된 투자자인 T사 사주 J 씨에 따르면 "최초 사업권자인 S사하고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권을 양수를 받아서 토지비와 사업권 비로 약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으나 현재 정상적인 사업권자는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S에서 ㈜스타덤카운티하고 계약 체결 후 양수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스타덤카운티로 받았으므로 현재 정상적인 사업권자라고 본다"라고 말해 사업주권이 ㈜스타덤카운티에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J 씨는 "언남동 사업부지의 가장 중요한 사업승인 조건인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도 최초 S사에서 승인을 받아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실수로 갱신을 못해 허가권자인 용인시가 허가를 취소해 이후에 이 사업권을 양수받은 ㈜스타덤카운티에서 다섯 번에 걸쳐 재승인을 받는 등 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덤카운티는 원 사업권자 S의 직무유기로 상실한 문화재현상변경을 재승인받는 등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토지작업이 지체되어 있었던 상태일 때 금 원 차용 담보 조건으로 사업포기권을 제공했을 뿐, 사업권 자체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쪽과 다른 한쪽은 사업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금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 속에서 그 사실 여부가 주목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