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만1020대와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에 대해 제작 결함이 발견돼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7만582대와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판매이전 포함)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와 벤츠코리아는 결함이 발견된 해당 차량에 대해 각각 오는 11일과 1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차종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