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다.
윤 대통령은 5월13일 김 청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뒤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청문회 개최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지난 10일로 재송부 기한도 지난 상태다.
김 청장의 임명 절차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회 검증 패싱'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03년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임명된 최초의 국세청장이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임명을 위한 절차"라며 "(윤 대통령이) 금명간 국세청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