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후라도 함부로 문 열면 불법"

URL복사

승소판결 후에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절차 밟아야
통해 문 개방과 세입자 짐 빼내야 안전한 건물 인도
스스로 나갔거나 열쇠 인계했다면 강제집행 할 필요 없어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승소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점포에 인기척이 없었고 문이 잠겨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승소판결이 난 상황에서 세입자도 없으니 문을 개방하고 해당 점포를 원상복구 해도 괜찮은가요?”

 

많은 기간과 비용을 투자해 명도소송을 진행한 건물주들은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돌려받길 희망한다. 신규 세입자를 받아 정상적인 월세 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법절차에 의해 건물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와도 건물주 마음대로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본인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명도 의사(건물을 넘겨줄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문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인기척이 없더라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세입자의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잠겨 진 문을 함부로 개방했다간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영업방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절차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은 다음 법 절차를 위한 하나의 단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승소 판결문은 법원의 집행 절차를 위한 판결이지, 개인이 개인에게 물리적인 집행을 하도록 허락한 판결은 아니다”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세입자가 임대한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승소판결이 난 후 세입자가 나간다는 통보는 없었지만 임대한 점포의 문이 잠겨 있다면 건물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와 동일하게 법원에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해야 한다”며 “인도집행 접수 후에는 법원의 집행관이 나와 세입자가 임대한 점포의 문을 개방하고 세입자의 짐을 반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가 인도집행이란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세입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건물주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으로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세입자의 짐을 꺼내는 법 집행을 말한다. 일명 ’강제집행‘을 뜻한다.

 

엄 변호사는 “인도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은 세입자의 점포 문을 강제로 개방할 권한이 있다”며 “인도집행 절차가 끝나면 건물주는 해당 점포를 사용 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및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 없이 건물주가 건물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패소판결에 승복해 건물주에게 건물을 돌려준다고 통보했고 열쇠 및 문 개방에 필요한 정보까지 인계한 상황이라면 굳이 강제집행을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나간다는 통보만 했을 뿐 문은 그대로 잠겨 있다면 세입자가 확실한 명도의사를 밝힐 때까지 문 개방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세입자가 끝까지 명도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문 개방이 이뤄진 게 아니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특징주] 소프트캠프, 日 최대 IT 전시회 '재팬 IT 위크' 참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프트캠프는 전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IT전시회 '재팬 IT 위크(Japan IT Week Spring)'에 참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재팬 IT 위크는 일본 IT를 선도하는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클라우드 보안과 정보보안 등에 관련한 다양한 솔루션·서비스를 소개하고 최신 보안 이슈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소프트캠프는 클라우드 섹션에 '제로 트러스트 텔레워크 보안 대책'을 주제로 참가한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웹 격리 보안 서비스 실드게이트(SHIELDGate)를 주력 서비스로 내세운다. 실드게이트는 일본 지자체 업무 단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하는 데 있어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충실히 준수한다. 리모트 브라우저 격리 기술은 내부망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안전하게 돕는다. 격리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 편의성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망분리와 동일한 외부 위협 차단 효과도 제공한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권고하는 텔레워크도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용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

사회

더보기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13억원 상당 부당 면제 받은 업체 적발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1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생활물가안정을 위해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데친 고사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5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거짓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입업체가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문화

더보기
한 산림과학자의 집념과 끈기가 밝혀낸 아픈 역사의 민낯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 땅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老巨樹)들의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심어졌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국립산림과학원 출신의 산림과학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들이 일제의 잔재임을 고찰한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를 펴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환경은 전나무가 자생할 만한 생육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1980년부터 약 40여 년간 산림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는 우리 남부지방 곳곳의 사찰에 전나무 노거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와 조선 왕릉, 대관령 산신당,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통영 충렬사, 권율 장군의 묘소 및 각지의 공공시설을 답사하며 조사했다. 전나무가 가슴높이 직경 60~100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8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 저자가 답사한 각지의 전나무들 대다수의 크기가 이 가슴높이 직경에 해당했다. 즉, 이 전나무들이 사람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일제가 심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슴높이 직경 60~69cm급의 나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중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나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