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4.6℃
  • 연무서울 11.4℃
  • 연무대전 12.9℃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3.9℃
  • 연무광주 11.6℃
  • 구름조금부산 13.5℃
  • 구름조금고창 13.1℃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1℃
  • 구름조금보은 11.2℃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4.6℃
  • 구름많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산업

누리호 2차 발사일 최종 확정...내달 15일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일을 예정대로 내달 15일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 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는 6월 15일을 발사예정일로 확정했다.

이번에 발사가능기간을 확정한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오태석 1차관을 위원장으로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의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 준비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에서 개최됐다.

2차 발사를 위한 준비현황과 향후 발사까지 최종 준비 작업, 발사 조건(기상, 우주환경, 우주물체 충돌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발사예정일을 정했으며,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사예비일(6월 16일~6월 23일)을 설정했다.

누리호는 1차 발사 결과에 따른 기술적 개선 조치를 마치고 1단 및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했으며 1·2단 내부에 추진기관 부품을 구동하기 위한 화약 장치를 장착하면서 3단에 성능검증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누리호에 탑재하게 될 성능검증위성은 지난 5월 16일 나로우주센터로 입고돼 누리호에 장착되기 전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초까지 누리호 3단부에 장착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누리호 발사를 위해, 2차 발사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비상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진행했다.

정부·군·경·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발사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러발생, 미승인 드론 침투, 미상선박 침입, 기름유출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점검함으로써 유관기관의 상황별 대응능력을 제고했다.

오태석 1차관은 "누리호 1차 발사 이후 누리호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기술적으로 보완하는데 국내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전력을 다해왔다"면서 "이번에는 누리호에 성능검증위성을 탑재해 우리 위성을 처음으로 독자 발사하게 되므로 정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