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20.7℃
  • 구름조금강릉 17.2℃
  • 맑음서울 20.0℃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3.8℃
  • 맑음울산 23.8℃
  • 맑음광주 20.7℃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8.3℃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0.6℃
  • 맑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24.3℃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e-biz

쉽고 편한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펀블’ 공식 오픈

URL복사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이제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고 편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펀블(대표 조찬식)은 9일 모바일 앱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펀블(FUNBLE)’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일반 개인은 펀블 플랫폼에서 공모를 통해 건물의 수익증권을 구매한 후,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서비스의 증권성을 인정하면서, 관련 서비스의 투자자보호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술품, 음원 등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도권 하에 편입되지 않아 투자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반해 펀블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는 2021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증권사에 별도 예치되어 안전하게 보호되고, 투자 대상 부동산은 신탁사의 수탁,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된다. 이처럼 펀블의 서비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투명한 공시를 통해 투자 정보를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누구든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

 

펀블 서비스의 장점은 첫째, 투자하기 쉽다는 점이다. 펀블은 부동산 수익증권에 1대1로 대응하는 DAS(디지털 자산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펀블 서비스 내에서 DAS를 거래할 수 있다. DAS의 거래방식은 증권사 모바일 주식거래 시스템(MTS)과 유사하며, 일반 개인투자자도 익숙한 방식으로 쉽게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다. 

 

둘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펀블에 상장된 모든 부동산 자산의 최소 투자금액은 5천원이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 한잔 값으로 건물 투자가 가능하다.

 

셋째, 투자자가 원하는 건물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 여러 개의 건물을 패키지로 묶어서 투자하는 리츠와는 다르게, 투자자는 펀블에서 자신이 원하는 건물에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펀블이 제공하는 건물 분석 리포트를 참고하여 자기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넷째, 꾸준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 건물 임대수익을 정기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매각되는 경우, 해당 판매에 대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신속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기존 부동산 투자방식의 경우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되어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투자자는 펀블에서 DAS를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함으로써,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한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가 실물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파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을 고민하여야 한다. 그러나 펀블 서비스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펀블은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투자지원금을 무제한으로 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펀블은 가입해서 계좌 개설까지 마친 고객에게 DAS 1주를 살 수 있는 5,000원의 투자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지인을 추천해서 지인이 가입한 경우, 가입한 사람과 초대한 사람 모두 투자 지원금 5,000원을 추가로 증정하는 지인 추천 이벤트도 있다. 초대 횟수 제한이 없고 선착순 1만명까지 모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고객이 10명 이상의 지인을 초대하고, 10명 이상의 초대받은 지인들이 가입 후 계좌개설까지 마친 경우, 이를 달성한 고객은 첫 청약 공모 시 청약한 금액의 1% 캐시백을 지급받게 된다(최대 50,000원).

 

펀블 조찬식 대표는 “그동안 기관 및 소수의 자산가들만 부동산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 펀블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부동산 투자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앞으로 일반 상업용 빌딩 이외에도 선박이나 예술품, 항공기와 같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글로벌 자산 증권거래소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누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펀블’을 검색해서 펀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