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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튜버 ‘노래하는 민이’, 악플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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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유튜버로 활동하는 '노래하는 민이'가 악플러를 대상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민이 씨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원에 고소장 제출을 위해 같이 동참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바 있다.

 

민이는 뇌성마비 장애로 인해 박자에 맞춰 노래 발성하는 것에 제약이 있음에도 행복한 미소로 노래 커버 영상을 올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했다. 노력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그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며 각종 악성 댓글에 시달려 왔다. 악성 댓글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허위사실 유포, 인격 모독, 자살 부추김 등으로 이어져 고소를 진행했다.

 

이번 고소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대환'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온갖 모욕과 명예훼손적인 댓글은 물론 고소인의 부모님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악성 댓글 작성도 서슴치 않았다”며 “특히 모친의 개인 연락처까지 알아내어 성희롱을 하는 일도 있어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덧붙였다.

 

이어 법률사무소 대환은 “많은 사람들이 고소 전부터 사건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며 “당해 고소의 결과가 고소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예방은 물론 장애인 인권 향상에도 이바지하기를 소망한다”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장애인 혐오 표현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에서 온라인 내 장애인 혐오 표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무선 모바일 방식(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포인트)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 표현의 대상 중 장애인 혐오는 67%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에 86.1% 동의했다. 이어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을 약자에게 표출’이 82.4%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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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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