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김재현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을 더한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기쟁점 펀드 등 김 대표의 혐의 일부를 1심보다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총 51억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조억여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 김 대표는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