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을)이 하도급법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지난 6년간 (2016년~2021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현황을 보면 10개 중 4개 업체는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밝혔다.
이어 "상습법위반자로 선정되면 명단이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감점 등의 조치가 있음에도 상당수 업체가 반복적으로 법위반을 하고 있다"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하도급법 상승법위반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현행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를 강화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조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는 ▲4회 위반 업체 13개 ▲5회 위반 업체 3개 ▲6회, 7회 위반 업체 각 1개로 재선정률이 40.9%에 달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5개(56.8%) ▲건설업 15개(34.1%) ▲용역업 4개(9.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