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5.8℃
  • 맑음강릉 17.4℃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5.8℃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4.3℃
  • 맑음제주 15.9℃
  • 맑음강화 15.5℃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5.3℃
  • 맑음강진군 15.9℃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청년에 대해 고민부터 해라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25세 공무원 1급 청년비서관이 화제다. 공무원 사회에서 25세 1급 공무원은 '대통령 찬스'에, 불공정의 측면이 있다.

 

경력 면에서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고 능력으로 따져도 높은 정치적 평가를 받았을 것이기에 발탁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몇 년의 고생 끝에 5급 행정고시를 통과하고도 20여 년이 지나서야 오를 수 있는 1급 공무원에 단박에 올랐으니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젊은 층의 박탈감은 더더욱 클 것이다.

 

나는 발탁과정을 보면서 '현 정권은 참으로 논리가 없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저 “1급 비서관을 할만한 능력이 있다”라든지, 정무수석이 나서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이 있다” 정도의 '봐 달라' 식 우격다짐의 방어가 전부다. 필자 같으면 말이 되던 안되든 최대한 논리를 끌어다 붙여 설득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해보겠다.

 

그 논리 중의 하나는 '대표성'의 문제일 것이다. 이왕지사 '청년'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청년’비서관을 둔다면, '청년'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부터 설득의 포인트를 가져가겠다. ‘청년은 어떠한 개념을 지니며 대략 누구를 칭할까?’, ‘청년의 범주는 어떻게 될까?’, ‘청년비서관으로 발탁한 25세 나이는 청년으로서의 대표성이 있을까?’ 등의 논리들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가장 가운데 나이'는 대략 25세 전후다. 필자는 ‘청년’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에, 연구자로서의 양심상 25~29세의 나이가 인구통계학적으로는 청년의 대표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25세 1급비서관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정부 특유의 정치프레임이 화근이다. 이준석현상이 세상을 강타하니까 정치적 대응 차원에서 어설프게 젊은 청년을 상징적으로 한 건 올리듯 발표한 이런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 문제의 실상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청년연령기준' 프레임으로 접근할 문제를 정치적 맞불 차원에서 다루니 오히려 '공무원직급' 프레임에 역공을 당하는 것이다.

 

청년은 시대상황에 의해 만들어지고 통용된 용어로서 명확하게 개념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의 청년은 1896년 동경 유학생들의 잡지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년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성세대와 그들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단절이었다. 그래서 청년을 객관적 연령으로 정의할 순 없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지금도 청년의 연령대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과 관련하여 통계청은 <청년고용동향지표>를 발표하며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인구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이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청년에 대한 정의 및 청년의 나이 규정은 일정하지 않다.

 

법령에 의한 청년의 기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경우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자체 경우에도 청년의 정의와 나이 범주는 일정하지 않다. 서울과 울산, 세종, 경기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위임으로 동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15~29세가 청년에 해당한다. 충북은 15~39세, 부산과 충남은 18~34세, 대구와 전라도는 18~39세, 경남과 제주는 19~34세, 광주와 대전은 19~3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청년에 대한 개념과 청년 범주의 규정은 다르다. 이준석 당대표 또한 어느 기준으로 보면 청년이 아니다. 그러나 대략 15세에서 시작 34세까지나 39세까지를 청년으로 한다면, 그 중간의 나이는 적게는 25세에서 많게는 29세가 청년의 중심이다.

 

청년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고유의 문제로 풀어가라. 그리고 이왕지사 25세 청년비서관이라면, 행정관들은 최소한 15~19세, 20~24세, 30~34세, 35~39세로 구성해서 운영해보라. 비서관 하나 상징적으로 딱하니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청년의 문제는 국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부, 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제한' 헌재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봉양순 시의원, ‘삶의 완성’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

문화

더보기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2025년 봄을 맞이해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의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2025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를 오는 5월 17일(토)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봄봄 예술놀이터’라는 부제를 설정하고, 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체험,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아트마켓, 공연, 올해의 도서 연계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 무대 공연은 화성 뱃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람의 사신단 참가단체의 댄스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버스킹존에서는 화성시 예술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또한 골목놀이 체험존에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또는 축제기획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