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가 고발…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받아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고발을 당한 바 있으며,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의 기소 여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심의위 개최가 적절한지를 판단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