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피해입은 대진유니텍 직원 증언 등 이어져
이정문 “원사업자 계약변경시 수급사업자 서면동의 명시화 입법”
민형배 “부당한 하도급 대금 3배 이상 10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징벌적손해배상 강화 등 하도급법 입법 제안 기자회견’이 지난 1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김경만 ▲민형배 ▲이동주 ▲이정문 의원 및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참석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은 기존의 하도급법을 강화 ‘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와 감독 강화, 하도급 갑질 기업 제재 및 피해기업 구제 방안 등’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도급 불공정거래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주장했다.
이어 사회를 맡은 이정문 의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목적물의 종류 및 물량 등 상세내역, 하도급대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등을 기재 후 이를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수급사업자 서면동의를 명시하는 입법을 하겠다” 밝혔다.
또한 함께 한 민형배 의원도 “부당특약 금지,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로 포함 확대하겠다”며 “손해배상의 한도도 손해액 기준 3배 이상 10배 이하로 상향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말했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대책위원회 ▲대진유니텍(한온시스템의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등) ▲서오기전(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취득 후 일방적 단가인하와 거래중단) 등 피해 업체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민변 소속 서치원 변호사와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는 국회에서 입법 예정인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제21대 국회 들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 결의를 밝히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피해업체 직원으로 참석한 대진유니텍 송재민 실장은 “지난 30여 년간 현대자동차 1차벤더 한라공조에 부품 납품을 지속해왔으나 2010년대 중반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한온시스템으로 바뀌며 2차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이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증언했다.
이어 송 실장은 “그럼에도 공정위 조사가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하도급법이 얼마나 실효성 없는 것인지 절감했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