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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약보합, 환율은 상승

  • 등록 2008.11.14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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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14일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약보합권으로 마감했고 환율은 주가 하락으로 소폭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함께 뉴욕증시 급등 소식에 힘입어 단숨에 1100선을 회복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다.
개인은 4000억 원 넘게 매수, 기관은 2300억 원 이상 매도, 외국인 역시 1400억 원 이상의 매도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8포인트 내린 1088.26P로 거래를 마쳤다.
건설업종이 3%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 전기가스업종이 2% 넘게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비교적 선방했다. 5.9포인트, 1.89% 오른 31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대부분의 업종이 고르게 상승한 가운데 금속업종과 IT 부품, 제약업종이 3%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린 가운데, 중국이 3% 올랐고 일본도 2.7%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7원 70전 상승한 1399.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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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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