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통일된 비만기준 마련해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지난 국정 감사에서 지적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이 지난 2월 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를 통해 BMI 30kg/㎡이상으로 개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던 폐단을 이번 위원회 기준 확정으로 보다 안전한 처방이 가능해진 것.
남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건강검진 비만기준(BMI 30kg/㎡이상)과 국가통계의 비만기준(BMI 25kg/㎡이상)이 다르고, 국내와 WHO의 비만기준(BMI 30kg/㎡이상)이 달라 국민들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비만유병율은 34.3%(국내기준)가 되었다가 5.9%(WHO기준)가 되기도 하는데, 비만유병율이 다르면 건강 정책도 달라지며, 이는 의약품 사용과도 관련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건강학회 간에 비만기준이 달라 의견 조율을 했으나,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