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증거라는 점을 간과했다"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당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보기 어렵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