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해(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과정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5일 중부지방해양경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1주일 전 해운업체 관계자인 B(58)씨와 인천 한 룸살롱을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B씨와 해당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어 17일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나 동네의원을 방문했으며 호전되지 않아 연수구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20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동선 조사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B씨가 지난해 11월 21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먼저 실토한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A씨가 초기 조사에서 동선 등을 속여 골드타임 시간을 놓치면서 종업원과 손님에 이어 가족, 지인까지 'n차 감염'이 확산됐으며 결국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해경은 A씨와 B씨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확인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