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23일 1심이 끝난 '정경심 교수' 재판 후폭풍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이 되었다.
정 교수 지지자들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당한 판결'로 주장 SNS 등에 1심 재판부를 비난하는 다양한 의견을 올리고 있다. 특히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 하루도 안된 시간임에도 (오후 10시 기준) 19만746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입법부에 해야하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도 있기에 청와대에 글을 올린다' 설명한 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등을 지적한다.
이어 '법원의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 주장하며 게속된 글을 통해 '정 교수 1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했다.
한편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교수는 선고 당일 SNS를 통해 "참담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