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금지하고 ▲정치개입 금지 유형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그 시기를 3년 유예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 직무 범위는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을 삭제하고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 등 포함),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재규정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 이와 함께 국정원의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