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단순 3% 적용
사내이사, 의결권 최대주주+특수관계인 3%까지
다중대표소송 원고 자격 비상장사 1%, 상장사 0.5%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의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제기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룰'이 일부 완화됐다.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 없이 단순 3%로 의결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게정안은 또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원고의 자격을 비상장사는 현행 1%를 유지하되, 상장사는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