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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진교 "원안고수...본래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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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정경제3법·사참법 심의..."법안 훼손" 배진교 입장에 난항

공정3법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CVC 허용 등 오히려 대기업 유리"

사참법 "특사경 조사권 부여해야"...정의당, 반대 시 통과 불투명

 

[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3법과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에 계류된 3개 법안을 이번 정기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8일 조정소위를 개최했으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

 

배 의원은 공정거래법 가운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과 사참법 수정안 중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 삭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정소위는 ▲민주당 김병욱·전재수·유동수 ▲국민의힘 성일종·박수영 ▲정의당 배진교 의원으로 구성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위해 배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참법은 오는 10일 만료인 가습기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조사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사위 활동 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두 차례에 한해 각각 1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별도 조사관을 두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 세월호 관련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소위는 조사위 활동 기한을 1년6개월로 줄이는 대신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두는 수정안을 심의 중이다. 

 

수정안에는 조사위 활동 내역을 6개월마다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활동 기한 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위원 정원은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120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배 의원이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권의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 의원은 공정3법에 대해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꼭 필요한 부분 빠지고 재벌과 대기업이 요구하는 CVC 보유는 급하게 끼워 넣는 등 개정안이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CVC 허용 법안을 공정위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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