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조두순 감시법'을 4일 통과시켰다.
'조두순 감시법'은 ▲성폭행범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거지로부터 200m 이외 지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것을 금지 ▲피해자 거주지역 내 접근 또한 금지한다.
이후 9일 본회의 통과를 에정하는 가운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 선고 당시 부착명령을 내려도 준수명령을 내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후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다시 부착명령에 더해 준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며 "조두순 같은 경우도 절차에 따라 청구되면 피해자 접근금지나 특정장소에 대한 접근 및 출입금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