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윤 대표발의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들의 의료수가 상향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이후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의료계는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지방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에 사는게 잘못도 아니고 몸 아파서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예약도 힘든 서울 병원으로 가야 하는 답답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나아지며 의사, 간호사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능이 좋은 의료장비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