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시 여성 후보자 30% 공천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겠다 2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현재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을 공직선거법상 여성 공천 내용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며 "여성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역대 최고라 하면서도 19%에 불과하다" 지적하며 "2018년 기준 광역지방의원은 14.5%, 기초지방의원은 18.7%로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나를 포함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하여 국민들께 성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권인숙, 김영주, 민병덕, 박용진, 강훈식, 신동근, 신현영, 윤미향, 이수진(비례대표), 이정문, 인재근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