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가능케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의 포함이 늦어질수록 돈이 없어 대학원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쏠림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 법안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한 이 의원은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학생의 이자를 저금리로 감면해주는 '한국장학재단법'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