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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천절 차량집회 법원 허가...추가 집회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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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법원이 차량 9대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하자, 보수단체들이 기다렸다는듯이 소규모 차량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1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이 오는 3일 서울 6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새한국 측은 3일 차량 200대를 동원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중구까지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이 기존 집회신고를 불허하자, 새한국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제출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29일 기각당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가 30일 차량 9대 허용 외 8가지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하자 또 다른 집회 신고를 제출하고 있는 것.

 

새한국 측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근거로 소규모 차량집회를 서울 곳곳에 신청했다. 이 단체가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곳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이다.

 

새한국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킬 계획이다"며 "지난달 26일에도 15대가 참석하겠다고 와서 일부를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새한국은 지난달 26일에도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이에서 차량 집회를 했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한국 측은 "경찰이 빨리 금지통고를 하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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