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에 대해 28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과 (추 장관)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리했다.
결국 9개월간 걸친 수사로 국력 낭비만 불러왔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검찰은 고의적인 수사 지연이 아니라 밝히며 "4월까지 사실조회 20회 등 자료를 입수했고 지난 5~7월 제보자 및 군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하게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결과 후 입장문을 통해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