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훈련, 사격 중단 합의…그 부분 위반 아니라는 것"
"北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아무런 대응 않는 게 아냐"
"총살·시신 훼손이 있었어도 남북 관계는 지속 돼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은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 사건과 관련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처장은 앞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가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정부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에서 한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는 이 수역(서해)을 완충구역으로 돼 있다"며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완충 구역에서의 해양군사훈련, 사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나 향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는 완충 구역에서 일체의 무력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시신 훼손 행위가 (남북 간) 적대행위라고 보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까 (청와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 달라.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아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