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 인정 ▲근로자에게 주 15시간 이상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차 등 기본권리 ▲직업소개소 등 제공기관 양성화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임금체불 및 낮은 임금지급 사항이 적발시 강한처벌 등이다.
강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 되어 있어 '가사노동자는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및 단시간 근로강요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있었다'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가사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근로자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도 어렵고 퇴직급여도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다”며 “올해 안에는 반드시 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기본권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