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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대검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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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직제개편안' 의견 조회 공문 대검에 보내
대검 반부패부 등 축소…형사·공판부는 확대 개편
금요일까지 의견수렴…중간간부급 인사 조만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한 직제개편에 착수했다.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는 대신, 형사·공판부는 확대 개편된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 공문을 보냈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8부, 1국, 정책·기획관 3명, 26과 체제였던 대검 조직은 앞으로 7부, 1국, 2정책·기획관, 25과로 각각 바뀐다.

 

구체적으로 대검 내 직접수사 부서의 차장검사급 직책이 폐지되고 조직도 축소된다.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 직책이 사라진다. 부서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는 수사지휘지원과로,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조직범죄마약과로 합쳐지며 범죄수익환수과와 함께 반부패·강력부 산하 부서는 5개과에서 3개과로 줄어든다.

 

공공수사부의 공공수사정책관도 폐지되며, 기존 노동수사지원과를 비롯해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를 합쳐 공안·선거수사지원과를 만드는 등 3개과에서 2개과로 축소한다.

 

과학수사부의 과학수사기획관도 없어지며, 향후 국가법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해 감정·감식과 연구·개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형사·공판부 조직은 확대 및 증설된다.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인 형사정책관이 신설되고 서민다중피해범죄를 맡는 형사3과, 여성·아동범죄와 디지털성범죄를 담당하는 형사4과, 소년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형사5과가 새롭게 만들어져 2개 과에서 5개 과로 늘어난다. 공판송무부의 공판송무과는 기존 공판 1과, 집행과에 공판 2과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검사장이 이끌던 인권부는 차장검사 산하 인권정책관실로 바뀐다. 인권업무 관련 정책을 수립하던 인권기획과는 인권기획담당관으로, 양성평등담당관은 인권정책관 산하로 개편된다. 인권침해 사건을 맡던 인권감독과는 감찰부 산하로 옮기고, 피해자 지원·보호를 담당하던 피해자인권과는 형사부가 맡는다.

 

현재 정원을 초과해 48명이나 근무 중인 검찰연구관은 파견 등을 축소해 32명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 같은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의 기조는 일선 검찰청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검찰 내 부서는 형사부, 준직접수사를 맡는 형사부, 직접수사를 하는 반부패부로 구별된다. 준직접수사를 하는 형사부는 경찰에서 송치된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하며, 공정거래·조세범죄·특허범죄 등 직접수사 관련 업무를 추가로 전담한다.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등 3개청 4개부를 유지하며, 이들 외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는 모두 준직접수사를 하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반부패·공공수사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에는 1개 형사부에 직접수사 기능을 부여한다. 반부패수사부는 3개청 4개부의 현행이 유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의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전된다.

 

일선 검찰청의 형사·공판 업무를 분담하고 신속하게 민생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부서들도 분산·재배치된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있던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1부와 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가 4차장 지휘를 받게 된다. 대신 1·2차장 지휘를 받던 형사9부~12부와 공공수사1부와 2부가 3차장 산하로 편입된다.

 

2차장 밑에는 1차장 산하에 있던 형사7부와 8부, 4차장 지휘를 받던 조사1부와 2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배치된다. 1차장 산하에는 2차장 지휘를 받던 공판1부와 2부가 합류한다.

 

인천·대구·부산지검에서는 공판1부와 2부를 같은 차장 산하로 재배치한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구분해 담당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개선안도 추진된다.

 

일단 형사부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보단, 증거목록과 증인신문 및 예상문답 자료 등을 마련하는 공판준비활동에 집중한다. 조서 위주의 수사 방식을 지양하고 녹음·녹화와 조사자 증언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경찰에서 송치된 것은 기소의견과 이의제기 사건으로 구분해 대응한다. 기소의견 사건은 형사부와 공판부, 직무대리부에서 분담하고 이의제기 사건은 이의사건 전담부가 처리한다.

 

특히 이의사건 전담부에는 기존 형사부 소속 검사들과 비직제였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인력이 합류한다. 이들은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 사건 및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전담한다.

 

공판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개 재판부에 1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방안이 추진된다. 공판부는 고검검사급(단독공판실) 및 경력이 많은 검사, 평검사 중 낮은 호봉 검사로 구성된 공판·기소부로 구분된다.

 

단독공판검사실은 항소부 및 합의부의 공소유지를 맡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검토하는 사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 등에 대해 기소 전 타당성을 심의한다. 공판·기소부는 단독재판부의 공소유지와 자백 등 별도 보완이 필요 없는 송치사건의 기소 업무를 담당한다.

 

이 밖에 인권·수사협력팀을 운영해 경찰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중요 수사에서 협력을 꾀한다. 강제수사, 경찰 개시 중요 사건의 협력 체제 가동,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시정조치 등으로 사법 통제를 한다. 이들은 현행 인권감독관과 수사지휘 전담 검사 등 3~4명으로 구성된다. 이의사건 전담부처럼 4개 이상의 부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달 중순께 행정안전부, 대검 등 관계기관과 직제개편안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직제개편과 더불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법무부는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거친 뒤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하면 법무부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의 승진 및 전보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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