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8.1℃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3℃
  • 맑음대구 17.7℃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16.7℃
  • 맑음부산 15.8℃
  • 맑음고창 16.4℃
  • 맑음제주 16.3℃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7.0℃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8.0℃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문화

[생명의 샘]응답과 축복의 비결

URL복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나음을 얻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고, 무의미한 삶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태어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을 치료하여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발라 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진흙을 눈에 바른 후 물로 씻는다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더구나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지시를 했을 때에 대부분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놀린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실로암 물가로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나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눈이 밝아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시비비하며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악행이라며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지요.

이사야 35:5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했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틀과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소경이었던 사람은 율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눈을 고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셋째, 은혜를 받은 후 새로운 삶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료받고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이들도 많지요. 하지만 소경이었던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선한 중심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35~36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고 사모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을 내보일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요한복음 9:31) 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GCN 방송 이사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부, 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제한' 헌재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2025년 봄을 맞이해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의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2025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를 오는 5월 17일(토)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봄봄 예술놀이터’라는 부제를 설정하고, 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체험,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아트마켓, 공연, 올해의 도서 연계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 무대 공연은 화성 뱃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람의 사신단 참가단체의 댄스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버스킹존에서는 화성시 예술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또한 골목놀이 체험존에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또는 축제기획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