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에 애도를 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7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진척 없이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절(5월1일)을 앞둔 지난달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현장 화재로 현장 작업 중이던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세계 노동자의 연대를 다지는 노동절을 앞두고 일어난 참사라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노동자가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이며 이주노동자도 참사를 당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이번 참사는 2008년 냉동물류창고 화재의 참사를 반복하는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을 노출 시키는 안타까운 사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화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화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의해 화재의 위험이 지적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예견된 인재"라며 "참사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원청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에 철저히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도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업에 의한 노동자의 살인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