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8.7℃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4.6℃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9.9℃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정치

단지 그대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조국 사법개혁 1호 차등벌금제 논란]

URL복사

조국·이해찬, 차등벌금제 도입 합의
차등벌금제는 文 대통령 대선 공약
경제사정 따라 벌금액 차등부과 골자
반대측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헌정 파괴”
찬성측 “솜방망이 처벌 관행 타파”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당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추진하려 하는 사법개혁 1호가 '부자 차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법무개혁 논의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조 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재산비례벌금제(차등벌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차등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행위자 책임 기준 등을 토대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부과하는 게 골자다.

차등벌금제를 두고 사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 측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방식에 따라 국민을 부르주아(자본계급), 프롤레타리아(노동계급) 등 특정계층으로 구분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한다.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장관은 자신을 사회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죄질에 따라 벌금액수를 조정해야지,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큰 처벌을 내리는 건 헌정질서 유린이라는 게 반대 측 입장이다.

찬성 측은 부유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차등벌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조항은 향후 개헌을 통해 바꾸면 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