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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국감] 김병욱 "살인·강간 등 흉악범이 '국가유공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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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됐다가 뉘우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돼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는 26명이었다.

이들 중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10년 이상 받은 범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뉘우침을 통해 다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법률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다시 유공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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