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8.7℃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4.6℃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9.9℃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사회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위'에 입장 밝혀

URL복사

"적법 집회 시위 보장, 불법 점거행위 고발조치"
"관련법 개정 없이 분양전환가격 조정 불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성남시는 시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점거농성 중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성남시는 "적법한 집회 시위는 보장하지만 최근 불법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농성 중인 임차인들은 지난 9월부터 수시로 시청사 로비 등을 무단점거하고 고성과 과격한 행동을 이어가면서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심지어 시 청사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7월 중순 은수미 성남시장과 임대아파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방문해 전달한 바 있다. "관련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 분양전환금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규제 적용 제외 등 금융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건설사가 지난 2007년 모 신문에 공고한 임차인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원가법’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2007년 모 신문에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2006년 임차인 모집을 위해 건설사가 공고한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적시했다.   


한마디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법 57조에 규정된 분양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성남시가 처리한 조기분양전환이 법령에 위반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기도와 감사원에서 조사 받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 없이는 분양전환가격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법 3건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장기 계류 중"이라며 "향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민원인과 대화하고 갈등조정관을 투입해 중재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불법 시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