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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조원 직접지원’에도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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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원 대책 발표… “연간 600만원대 혜택”
“업계 목소리 외면… 최저임금 등 알맹이 빠져”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직접 지원 규모만 6조원 수준으로, 이 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세금 부담 완화, 임차인 보호 제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요구해왔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얻게 될 혜택이 연간 600만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알맹이가 빠진 미흡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성난 민심 달래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국상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 시 계도에 중점을 둔 법 집행,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 △전국개인택시조합은 결제대행업체 이용 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한도 인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 과다출점 문제 개선, 심야영업 부담 완화 등을 건의해 온 바 있다.



직접 지원 6조원, 유동성 확대 5조원


이번 대책은 크게 △직접 지원(6조원 수준) △경영비용 부담 완화(6000억원 이상)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4000억원 수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유동성 공급 확대(5조원 수준)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영업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 규모 3배 이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담배 등 일부 폼목의 제외 여부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 △온라인 판매업·개인택시 사업자에 우대 카드수수료율 적용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조기 도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5%포인트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인상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연 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성실사업자 주택월세액 10% 세액공제 등이 있다.


아울러,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 공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가 최대 9%로 조정된다. 권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전통시장 시설 지원 197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재창업·재취업 지원 115억원에서 400억원 수준으로 강화 △폐업 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3개월간 월 30만원 한도 지급 등이 담겼다.


또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계약·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광고·판촉행사 시 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 운영자를 예시(서울 거주, 연 평균 매출액 5억5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로 들어보면, 이번 대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약 620만원에 달한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할 경우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96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00만원 △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75만원 △특별대출 이자혜택으로 3000만원 대출 시 39만원 △긴급융자자금 이자혜택으로 7000만원 대출 시 48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종업원 3명 고용 시 72만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는 이달 중 2018년 세제개편안 및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혁신의 주체로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법 개정사항 관련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 담배 세금 제외 빠졌다”


정부의 지원 대책에 관련 업계는 “실효성이 없고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담배 세금에 대한 매출 제외가 ‘방안 추진’에 불과하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정·청은 예정됐던 발표 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면서까지 고민을 기울여 여러 대책을 강구했으나,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민심을 되돌리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직접적인 방법인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영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현재의 사업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정부가 제시할 것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며, 그 단초가 바로 최저임금 관련된 제도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정부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또 한 번의 현실성 없는 대책에 실망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족방뇨(凍足放尿, 언 발에 오줌 누기)다.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에 대해 허탈감과 막막함뿐”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매출 제외 요구는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안”이라며 “이를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지금이라도 각 부처에 업계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에 진실된 간담회를 요청한다”며 “이마저도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측에 있으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기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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