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및 피해 지원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代位,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현행 법에서는 구제급여 지급 시 가해기업 등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후에 받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왔다. 그러나 이는 향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구상권 전제조항이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이 임의규정으로 바뀐다 해도, 정부는 여전히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구상권 행사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으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