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1+1 행사’를 하면서 상품 2개와 같은 가격을 기재한 이마트에 대해 대법원이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참기름을 판매하는 행사에서 ‘1+1’을 강조했는데,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이를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광고상 판매가격이 광고 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아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표시광고법상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광고의 거짓·과장성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존의 2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샴푸와 식용유, 바디워시 등의 ‘1+1’ 행사 상품 상당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신문과 전단을 통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면서 기존에 1개당 4750원이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1개당 6500원이던 샴푸를 9800원에, 2950원이던 식용유를 5600원 등으로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1+1’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롯데쇼핑이 ‘1+1’ 행사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종전 상품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을 적은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며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