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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3회째 '중대 하자' 발생하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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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대한 하자 범위 확대
주행,조정,완충,연료공급장치,전기전자장치,차대 추가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새 자동차를 구입한뒤  2회 이상 고장이 발생, 그 때마다 수리했는데도 재발해  신 차로 교환받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수 있는 '중대한 하자' 범위에 주행, 조정, 완충, 연료공급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구입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중재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레몬법(Lemon Law)’이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에서 나온 말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BMW 520d 화재 사고처럼 부품 결함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내년부터는 새 차로 받거나  환불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자동차관리법(레몬법)에 따르면 새 차 인도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2차례 이상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발생해 수리하고도 하자를 고치는데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결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다.


개정 시행규칙은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을 집어넣도록 했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미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하면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중재를 신청할수 있도록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에 앞서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하여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살 때 제작자에게,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중재부는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하여 중재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금액은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 취득세와 번호판대 등 필수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은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50인 이내 범위에서 위원을 구성할 때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설치,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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