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9.5℃
  • 맑음서울 20.8℃
  • 맑음대전 20.6℃
  • 맑음대구 21.3℃
  • 맑음울산 16.7℃
  • 맑음광주 20.9℃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9.5℃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20.5℃
  • 구름조금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사회

음란 동영상 유포한 30대 실형 선고

URL복사

징역 6월

[인천=박용근 기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26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 8개를 올려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이용자가 음란 동영상을 내려 받을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17차례 모두 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17차례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