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동거녀가 외박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자해하고 감금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22일(감금 및 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5시경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애인 B씨(35·여)와 다투다가 화가 나자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등 자해하고 B씨에게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겁에 질린 B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를 흘린 상태로 2시간가량 현관문을 가로 막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동거하던 B씨가 전날 외박을 한 후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수차례 있었고 현재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서 “당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피해자도 이번 사건 피해자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판사는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