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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 외박하고 거짓말 했다고 자해하고 협박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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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동거녀가 외박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자해하고 감금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22(감금 및 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4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11일 오전 5시경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애인 B(35·)와 다투다가 화가 나자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등 자해하고 B씨에게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겁에 질린 B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를 흘린 상태로 2시간가량 현관문을 가로 막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동거하던 B씨가 전날 외박을 한 후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수차례 있었고 현재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서 당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피해자도 이번 사건 피해자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판사는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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