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를 대량으로 밀반입해 이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유창훈 판사)는 12일(상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대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 600여 개(정품 시가 91억 원)상당을 국내에서 팔아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광저우에서 현지 판매상을 통해 짝퉁 시계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물건에 짝퉁 시계를 섞어 몰래 들여오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