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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의 10년 보복행정,시행령 개정후 황우석 NT-1 처녀생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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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미비는 핑계,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 진짜 이유는 대법원 판결 뒤집기 우려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경고; 규제개혁 발언화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보복행정과 일치(씽크로율 100%)


[시사뉴스 임상현] 황우석박사의 NT-1을 과학적 윤리적 이유 등을 들어 줄기세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에서, 등록에 대한 반려 명분을 만들기 위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박근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회에서 발언한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명확한 규정이 편법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한다" 라는 내용 등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보복행정과 놀라운 정도(씽크로율 100%)로 일치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10년 동안 황박사에게 가혹할 정도로 행한 보복행정들과 함께 비교되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진짜 이유-모호한 규정 만들어 자의석 해석을 시도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익명의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법률해석을 진단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의 시점이 대법원 판결이후 NT-1 등록기한을 앞두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본다면,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에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법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NT-1이 처녀생식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하 개정된 생윤법 시행규칙-밑줄로 표시된 2항 4호및 5호가 개정된 이후 달라진 조항들이다)


제30조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1. 수립방법과 연구이용 동의 등 절차가 적법할 것

2. 배아줄기세포주의 유전정보,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分化能力)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물질양도 협약서 등 줄기세포주의 분양기관이 발급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1. 별지 제28호서식의 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

2.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에 사용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연구용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본

3. 별지 제29호서식의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

4. 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인체유래물(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사본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사본(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배아 또는 줄기세포 연구전문가 및 생명윤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과학적 검증의 구체적인 항목·방법

3. 외국기관에서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인지 여부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줄기세포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된 2항 4호를 보면, 배아줄기세포에 사용된 인체유래물인 ‘체세포복제와 단성생식(처녀생식)의 정체가 불분명하고 논란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등록을 보류할 수 있는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개정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개정 전의 시행규칙을 가지고 NT-1이 등록되는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요소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NT-1을 처녀생식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 반려의 명분이 약해지는데 반해, 개정 이후 시행규칙으로 본다면 입법 미비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사안처럼 보이지만, 악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편,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발언(본보 편집동영상;박근혜 대통령의 경고)에서 본다면,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등도 문제입니다 "라면서, 법에도 없는 명분을 내세워 민간업체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과 이율배반적이고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들어 사실 상 보복에 가까운 규제를 근절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대법원은 등록자의 요구대로 무조건 등록을 판결했지만,행정부의 의무이행 부재의 허점을 역이용


민사재판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차압을 통해 처리하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의무이행 청구소송’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노려 또 다시 처녀생식 논란을 이유로 ‘처녀생식으로만 등록해 준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대로 한다’라고 변명하지만, 사실 상 황우석박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 접수는 받았지만 결국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이런 사태가 온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흉내는 내지만 반기를 드는 파행적 행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처녀생식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주장과 비윤리적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소급적용 해석은 모두 등록제의 취지를 어기는 행위이므로 무조건 등록자의 요구대로 NT-1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보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과  생명윤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속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방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풍문속에 우려도 제기된다. 


처녀생식으로 등록되면 일어날 미끼의 함정 

 

줄기세포주 등록을 한다면 이미 체세포복제 연구기관 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NT-1에 한해서 자동적으로 연구승인 자격을 얻지만, 등록만을 목적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황우석박사가 처녀생식을 인정하거나 강요받아 승락하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까?


황우석박사가 NT-1을 처녀생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취득한 세계특허는 취소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전후 사정과 일어날 사태에 대해 잘 아는 보건복지부가 끊임없이 처녀생식 강요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거부를 못하니 알아서 자진 철회하라는 무언의 압박과 다르지 않다.


NT-1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로 등록되면 연구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한국특허청에서 NT-1의 특허가 등록되는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줄기세포 허브인프라가 한국에 들어서는 것은 물론 국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그 주도권이 성체줄기세포에서 체세포복제로 넘어가게 된다. 과거 수십 년전 석유산업이 뜨면서 석탄산업이 몰락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정유업계의 반발로 전기차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해관계에 있는 성체줄기세포 업자의 이익을 무조건 대변하는 보건복지부는 체세포복제의 상징인 황박사에게 끝없는 보복행정을 펼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10년 보복행정-부당한 연구자격 박탈과 재승인의 끝없는 거부


과거 황우석 사건이 일어난 2006년 이후 황우석 죽이기는 전광석화처럼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울대조사위가 1월 19일 결과 발표를 했고, 사이언스가 즉각 논문을 직권 철회하는 조치를 내린 직후, 보건복지부는 일주일도 못되어 ‘연구승인취소’ 조치를 발표하며 보복행정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체세포복제 연구자격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연구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제출 기회 부여 했으며, 황우석 박사는 2006년 2월 10일 ‘논문의 재제출 등’을 이유로 연구 승인 취소를 연기 또는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보건복지부는 황우석박사의 해외논문이 두편의 사이언스 논문만 있는 줄 착각해 연구자격 박탈이라는 일방적인 행정적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2005년 1월 발효된 생명윤리법 부칙은 2005년 1월 기준으로 3년 이상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하고,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연구 자격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2000년에 이미 황우석 박사팀이 ‘소의 난자에서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한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 같은 연구 성과를 2003년과 2004년에 ‘FERTILITY AND STERILITY’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 70 여편의 해외논문이 더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보건복지부 측에 연구자격 박탈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자, 담당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서, '행정 규칙과 관례상 취소는 할 수 없고 다시 연구자격 신청을 내라'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황우석박사는 연구자격 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초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법에도 없는 명분을 만들어  승인 보류판정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현 시점에서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줄기세포주 등록 이슈로 넘어갔다. 


황우석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전, 고등법원 항소 2심 이성호 재판장은 "동물복제 분야 등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황 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해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연구 재승인을 바라는 국민염원을 수용한 판결 취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정 전 초기 생명윤리법 제57조(성체줄기세포연구의 지원)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성체줄기세포를 전면지원하고 체세포 줄기세포를 배제하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생명윤리법 태동이 난자윤리를 강조하면서 체세포복제 연구를 어렵게 함과 동시에 성체줄기세포를 위한 그들만의 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개정을 거듭하면서 많은 부분을 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신선난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생명윤리법은 여전히 체세포복제 분야에서 본다면, 아직도 겨울왕국의 나라로 느낀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어렵게 만들어 연구승인 노력을 원천봉쇄 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연구용난자수급 제한’ 항목 등 독소 조항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야가 합의해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안 대신에 시행령 개정등을 통해 체세포복제 연구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그 당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연구자격 취소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과 생명윤리법 강화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고, 한시적 연구승인나 검증을 위한 재현실험 등 수많은 대안이 등장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번번히 묵살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NT-1검증과 줄기세포 재연실험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담은 백만인 국민청원서(1차 60만인 서명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투경찰을 동원해 막았던 사건이 일어났다.



우여곡절 끝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백만인 서명지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부담을 느낀 보건복지부는 ‘민원서류 보완요청’ 회신을 통해 ‘ 민원서류에 결격 사유가 발생해 백만인 서명지를 반납’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항의전화에 시달렸는지, 생명윤리팀 전체가 직통전화에서 콜센터 전화를 통한 연결로 차단된 상태이고 더 이상 반납 시도는 없었다.


연구승인과 별도로, 수암연구소의 ‘줄기세포 연구기관 등록’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과거 행적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수암재단의 정관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사업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을 거부했다.


한편,정관변경을 심의하는 과기부에서는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구기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과기부의 정관 변경 승낙이 필요하다면서 핑퐁게임을 벌였다.


결국 한 시민단체에서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대한 법령해석질의를 통해 연구승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과학기술부가 정관변경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고, 과학기술부의 정관변경 승인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마지 못해 연구소 등록을 승인해 주었다.





2010년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하자, 질병관리본부에 NT-1 등록신청을 했지만, 접수조차 거부당했고 등록신청을 받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2012년 6월 1심에서 등록신청을 받아주아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의 명백한 증거자료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NT-1이 캐나다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낭보가 날아들었다. 방법특허는 물론 물질특허가 났기 때문에 등록을 해 주거나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다시 항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어졌다.


또 다시 2013년 10월 2심에서도 질병관리본부는 패소했고,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상고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도 특허등록이 되었다. 해외에서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특허등록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대법원에서 NT-1이 체세포라는 것을 판결하지 않았지만,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또한, 6년 동안 진행된 재판비용은 모두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등록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보복행정은 여기서 멈추어야 하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고 갖은 명목으로 서류보완을 지시하는 동안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등록반려를 위한 명분으로 세마나 후원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크게 일어난 것이 지금까지 사건의 전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NT-1이 처녀이라고 인정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처녀생식으로 등록해 준다고 일방적 통보를 한 상황이다. 처녀생식 논란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종적인 서류를 받아보고 심사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집단적 최면에 걸렸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결과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황우석세미나가 그러하듯 처녀생식에 동의하거나 황우석박사를 적대시 하는 성체줄기세포업자와 연관있는  인사로 구성될 것은 자명하다.


황박사 지자자와 국민들은 10년 동안 NT-1 검증(감정)과 재현실험을 주장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수많은 국민적 의견을 묵살하고 이제 와서 급조된 실체가 의심스런 성체줄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심사위원회의 졸속심사를 핑계로 처녀생식에 대한 판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처녀생식 집착단체가 되었을까? 해외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없는 처녀생식 가능성만 믿고 처녀생식 등록을 강요해 모든 것을 재더미로 만들려 할까? 검증과 재연실험을 통해  처녀생식 여부를 입증하려고 하는데 왜 결사 반대했을까?  NT-1 자체를 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도저히 등록거부가 힘드니 이제는 처녀생식으로 등록 강요로 선회할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경쟁관계에 있는 성체줄기세포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모든 의문은 다 풀릴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장관은 경북대초청강연에서 ‘보건복지부장관보다 의사협회의 힘이 더 세고, 교육부총리보다 교수협의회가 더 힘이 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과기부와 특허청에서는 황우석 NT-1의 기술적 가치를 두고 상용화 시에 년간 300조 추산의 해외시장과 10%에 해당하는 30조 로열티 원천기술을 인정하는 전망보고서를 해외 컨설팅 업체를 인용해 선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은 구경제의 성장동력이 다했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을 키우고 해외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행정부의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막대한 국익이 되는 원천기술의 특허가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과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줄기세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중국 두바이 등과 천문학적인  투자유치 그리고 러시아 호주 미국 등과 국제 줄기세포 연구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동향을 본다면, 사실상 수암연구소는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대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의무이행을 촉구를 위해, 청와대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황우석박사에게 행한 10년 보복행정에 대해 분노해 국민감사는 물론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성제줄기세포 업자의 청탁과 비리연루 의혹에 대한 고소 고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성체줄기세포의 농간에 놀아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보복행정에 제동을 걸고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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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 레퍼토리의 틀을 깬 거침없는 연주, 클래식라운지 ‘심준호 첼로 리사이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매해 첼로 레퍼토리의 틀을 깨며 강렬하고 도전적인 리사이틀을 선보인 심준호가 꿈빛극장 기획공연 ‘클래식라운지’를 통해 음악 팬들과 만난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클래식라운지 ‘심준호 첼로 리사이틀’은 오는 5월 11일(토) 오후 5시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꿈빛극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피아니스트 신재민의 탁월한 반주와 함께 이뤄지며, 유려하고 웅장한 첼로 연주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준호는 지난해 ‘슈만’을 주제로 해 첼로로 편곡된 연가곡 ‘시인의 사랑’과 세 명의 첼리스트와 함께 ‘첼로 협주곡’을 선보이며 연주력은 물론 기획으로도 극찬을 받았다. 그 연장으로 이번 ‘클래식라운지’에서 ‘브람스’를 선보인다. 독주와 협연, 실내악, 오케스트라를 오가며 이미 국내 음악계에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 심준호는 이런 제한적인 첼로 레퍼토리에도 매년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구성하며 리사이틀을 선보여왔다. 본격적인 국내 연주활동을 하기 전 신예였던 2015년 이미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을 하루 만에 완주했고, 터키 출신의 피아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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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