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와 폭스바겐코리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도 유럽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는 9월께 전원회의를 열어 폭스바겐코리아와 사무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 폭스바겐코리아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백억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시광고법은 거짓 광고로 올린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